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5년10개월 만이다. 다만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대표에 벌금 총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벌금 총 1150만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송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모두 이를 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