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 등 벌금형…'의원직 상실' 피해

이현수 기자
2025.11.20 15:09

(상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뉴시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5년10개월 만이다. 다만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대표에 벌금 총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벌금 총 1150만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송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모두 이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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