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된 '유령아기' 분유도 주지 않고 암매장…엄마는 무죄, 왜?

양성희 기자
2025.11.21 06:38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사진=뉴시스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된 딸에게 제때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아기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정부가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어난 아기는 둘째였는데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은 추측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모친이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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