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외도한 아내 때문에 이혼하면서 양육권까지 빼앗긴 남성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여교사가 제자랑 바람피워도 안 잘리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화나고 답답해서 글을 써 본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A씨는 결혼 4년 차일 때 아이를 얻었다. 이후 아이가 12개월 됐을 때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아내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A씨 아내 외도 상대는 졸업한 대학생 제자였다. 이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거나 A씨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만남을 즐겼다. 결국 외도를 이유로 A씨는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이 발생해 소송까지 했지만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불륜 들키니까 바로 상간남과 손절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냥 이혼했다"며 "그런데 아내가 금방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보니까 진짜 남자에 미친 사람 같았다"고 했다.
이어 "양육권은 한국의 어이없는 엄마 위주 법 때문에 빼앗겼다"며 "시도 때도 없이 아이 보고 싶어 죽겠다. 화가 나서 다 깽판 치고 싶은데 애가 있으니까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 안 하면 학교 잘 다닐 수 있고 그런 거냐"며 "이거 어떻게 참고 사냐"고 토로했다.
그는 "비밀 유지 조항만 아니었으면 학교에 폭로했을 텐데"라며 "일단 회사 관둬도 아이랑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미친 듯이 성공해야겠다. 바쁘게 사는데 빚 갚느라 아이를 자주 못 보게 되니 그건 그것대로 힘들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애 때 징조 없었냐", "현실이 더 영화 같다", "막장인데 학교에 왜 안 알리냐"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