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인 이유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윤석열)이 30년 선고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뒤 법원을 나서며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을 때"라며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었고, 힘들었지만 즐겁게 변론했다"며 "더 암담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둘 중 하나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드론작전사령부도 해체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지난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 등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