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 여론도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21 15:39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해 '제대로 한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직접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 적법했다는 취지로 직접 발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은 (비상계엄 당시 회의가)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국방부·통일부·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8명은 필수"라며 "기본멤버는 대통령이 정했고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추가로 불렀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 측에서 못 내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이미 오픈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다"며 "거기서 나오는 여론들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신청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친 후 오는 28일 열릴 기일에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재판이 종료된 후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감사한데 법정에서는 경건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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