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씨가 지난해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그의 전처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속행된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오는 5월21일 전처 A씨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23일 2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2차 변론은 지난달 26일 예정돼 있었지만 홍씨 측이 변론 전날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A씨는 SNS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한 달이 다시 밀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판이) 밀리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며 "어떠한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난 힘들어지는 걸까"라고 토로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9월 홍씨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홍씨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씨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게 맞다"며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다만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