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서부지법 난동 배후" 발언 장경태…법원 "위법 수준 아냐"

이현수 기자
2025.11.25 16:0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석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됐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직업적, 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는 여러 사회적 활동과 정치적 의견표명 등으로 우리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의원은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새벽 1시까지 들어갔다"며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바로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저는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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