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26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진정된 내용에 대해 진위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등은 명확히 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과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함께 사안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통상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다음 대한변협으로 사안이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사하지 않고 협회가 맡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직권으로 징계 사안을 회부하는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니 결론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 변호사,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꼽은 징계 사유로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통보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이 벌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약한 놈이다"라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의 외모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중 동석을 요구하는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변호인들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신뢰 관계인 동석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서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만 드리겠다"고 말했고 이 재판장은 "감치하라"고 명했다. 함께 있던 권 변호사도 퇴정에 불응하다 감치됐다.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집행장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즉시 석방됐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법원이 보낸 집행장이 미비해 절차상 수용할 수 없었단 입장이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을 뿐 아니라 권 변호사에 대해선 이름도 없이 '불상'으로 적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