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실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1시9분쯤 SNS(소셜미디어)에 수원 영통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장 배달 기사로 일하던 그는 직원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 등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등은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40여분간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건물 이용객 400여명은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