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해병특검팀은 27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대통령은 이 전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전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윤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이 전장관을 사전에 '적격'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 수사 사안을 축소·왜곡해 '문제없음' 취지로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전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이 전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에게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 전실장과 장 전차관에게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이 전비서관에게 범인도피 △박 전장관과 심 전검찰총장에게는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자체감찰을 끝내고 조사에 참여한 경찰 3명을 파견해제키로 했다. 특검팀은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규정위반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 언행이 있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감찰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검은 감찰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은 오는 12월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가 숨진 직후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고 이틀 뒤 조사담당 수사관 4명에 대해 경위서 요구 등 절차를 거쳤다. 이후 정식감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