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기사를 때리고 차에 매달아 1.5㎞를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JTBC '사건반장'은 27일 방송을 통해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60대 대리기사 A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15분쯤 차 뒷자리에 손님을 태우고 충북 청주시로 가다 차에서 튕겨 나오는 사고를 당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발생해 혼수상태에 놓인 그는 병원에 이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의료진은 당초 A씨가 교통사고 충돌로 운전석 밖으로 튕겨 나온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그는 30대 손님에게 폭행당해 운전석 밖으로 밀려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은 A씨에게 시비를 걸다 주먹을 휘둘렀고, 뒷자리에서 아예 조수석으로 넘어와 A씨를 차 밖으로 밀쳐 운전석을 차지했다.
A씨는 몸이 안전벨트에 걸린 상태에서 달리는 차에 매달려 상체가 도로에 부딪혔고, 차는 이 상태로 1.5㎞를 더 달리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손님은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덜컹거리자 욕설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박스에는 손님의 욕설과 A씨의 비명만 담겨 있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사실을 알고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펑펑 울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라고 호소했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손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손님은 만취 상태였고,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다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손님은 뒤늦게 "기억은 뚜렷하지 않지만 내가 그런 게 맞다. 잘못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및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