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대응 논란…경찰 "감찰 착수"

'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대응 논란…경찰 "감찰 착수"

오문영 기자
2026.03.16 17:4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이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양평으로 도주했다가 약물 복용 상태로 검거됐다.

B씨는 생전 A씨를 폭력과 스토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2호 등 핵심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2호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울려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번 사건은 A씨가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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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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