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조에 시신 숨겨...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구속영장심사 포기

박효주 기자
2025.11.28 14:03
충북 청주 50대 여성 실종자 SUV가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인양되고있다. /사진=뉴스1

충북 청주에서 장기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실종 여성 살해 용의자 A씨(54)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전 여자친구 B(52)씨 SUV(스포츠실용차) 안에서 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진천군 진천읍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경찰은 체포 이튿날 음성 한 폐기물업체에서 B씨 시신을 수습한 뒤 A씨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사체유기로 변경했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뒤에도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숨진 B씨를 포대 자루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 내 폐수처리조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시신에는 찔리고 베인 상처 다수가 발견됐다. 경찰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와 DNA 대조, 약독물 검사 등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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