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0만원 임금 떼먹었다…10년 장애인 노동 착취 신안 염전주, 재판행

윤혜주 기자
2025.12.01 13:33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스1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염전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A씨 동생 B씨를 준사기 혐의로, 요양병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 지인 D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에서 60대 지적장애인 E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E씨 통장에 월급 등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A씨 가족이 해당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2020년 8월쯤 목포에서 생활하던 E씨 지적 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방 한 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E씨 통장에서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인출한 데 이어 별도로 2060만원을 6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180건 이상의 녹취록 확인 등을 통해 염전주 A씨는 물론 나머지 3명 범행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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