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교장 사건이 전해졌다.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교장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60대 교장 A씨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초등학교 교장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증거 수집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들은 A씨가 피해자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증거로 보관해 놨다.
학교 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다. 관련 법을 보면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촬영까지 했겠느냐"며 "학교에 신뢰를 가지고 있던 국민도 배신감을 느낄 사건"이라고 A씨를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합의 시간을 부여하고,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제기에 대한 검찰의 검토 시간을 위해 내년 1월 A씨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