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김건희, 피고인 신문 거부…결심 예정대로, 곧 구형량 나올 듯

송민경 기자
2025.12.03 13:2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3일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공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결심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안쪽에도 어두운 색 목폴라를 입고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공판 개시 전에 한해 허가했다. 이후 재판의 중계는 불허했다. 김 여사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재판 피고인 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초반 피고인 신문이 잠시 진행됐으나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세 가지 질문만 한 후에 바로 종료됐다.

보통 피고인 신문은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지만 재판부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다"며 재판 시작 부분에 피고인 신문을 하도록 하고 김 여사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확인했다.

특검팀이 "2010년경 권오수 소개로 이정필을 만나 수익의 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정필에게 맡겼느냐"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죄송하다, 진술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두 질문에도 모두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을 종료시켰고 김 여사는 피고인석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이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여부에 따라 결심 공판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증인을 꼭 불러야 되면 다음주에 해야 되는데 어떤가"라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후 양측의 논의 끝에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하고 관련 증거조사만 이뤄졌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몇가지 물을 게 있다면서 김 여사 측에 질문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출금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줬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변호인이 대신 "피고인에게 듣기로는 권오수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피고인은 다 모든 거래를 권오수를 통해 한 거고 권오수가 권유해서 계좌 맡긴거고 실질적 운용 주체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다시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맞느냐고 확인을 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실제 다른 사람이랑 거래를 개인적인 거래를 한적이 별로 없다"면서 "권오수 통해서"라고 대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2013년 출금한 2억7000만 원을 전부 권 씨에게 가져다준 게 맞느냐"는 질문했고 이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말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자 특검팀이 이런 상황을 문제삼았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질문에는 대답하고 특검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거면 포괄적 진술거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의 소송지휘와 관련해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저희 심문이 중단됐던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더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특검팀에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했고 답변하며 오전 재판이 끝났다.

오후 재판에서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특검팀의 최후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 여사의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전망이다. 대략 3∼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통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김 여사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