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남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무고로 몰았는데, 재판부는 "딸이 대학 가서 같은 일을 겪어도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남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식당, 공원 등지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제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해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A씨에게 재판부는 "딸이 있느냐"며 "딸이 대학에 진학해 지도 교수로부터 피고인이 한 행동을 똑같이 당했다면 과연 '사제가 그럴 수 있자'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피고인이 항소해 다투겠지만 잘 생각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해자들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봤냐"고도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있는 제자들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가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