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수원고검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같은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3주 앞으로 남았음에도,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이에 따른 소송지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의 재판부 기피 사유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계획돼 있었다.
이같은 기피신청에 대해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 2일 기피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