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불법 택시(콜뛰기)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콜뛰기 운전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자정쯤 경기 평택시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손님이었던 40대 남성 B씨에게 "운전을 X같이 한다"는 욕설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차를 세워 B씨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서로 욕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여러차례 때려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손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가 아직 호전되지 않았고 중대한 장애가 남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쌍방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는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쌍방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