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신호위반" 강남 한복판서 오토바이 '쾅'...구속 면했다

김미루 기자
2025.12.09 23:00
서울 강남경찰서. /사진=김미루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다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석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 기각으로 A씨를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강남구 논현역 사거리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음주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오후 1시20분쯤 긴급체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A씨는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영향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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