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교사가 여중생 2명 껴안고 추행...항소심 형량 늘었지만 집유

채태병 기자
2025.12.10 16:15
중학생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학생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형량이 늘었으나 집행이 유예된 점은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 등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 신고 후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 당국은 A씨의 교사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앞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뒤 남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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