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울 중구청장 공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김길성 중구청장에 대한 단수추천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길기영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예비후보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김 중구청장을 6·3 지방선거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길 예비후보는 경선 참여 기회가 배제됐다며 반발해 왔지만,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김 구청장에 대한 당 공천의 법적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길 예비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구청장 측은 당시 길 예비후보가 '20년간 민주당원 활동', '공천 면접 거짓말',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비호'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앞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단수 추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