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장모 택시 들이받고 말리던 10대 폭행까지…범행 이유가

양성희 기자
2025.12.10 19:03
창원지법 전경/사진=뉴스1

전처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고 이를 말리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밤 10시11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아내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고 택시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전처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결합을 논의하러 찾아왔는 줄 알았는데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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