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 했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범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윤혜주 기자
2025.12.15 11:16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사진은 다친 수탉의 모습/사진=유튜버 수탉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0만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중고차 딜러 A씨와 A씨의 지인 30대 B씨,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 등 모두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을 하지 않아 검토 후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A씨 등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A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중고차 딜러"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직'이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3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사진=인천지방검찰청

A씨와 B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지만 A씨 등에게 강도상해 범행에 사용할 차와 목장갑 등 도구를 제공해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수탉으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2억원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수탉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수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로 폭행당한 뒤 200km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 모처로 납치됐는데, 납치되기 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경찰에 신고한 덕에 약 4시간 만에 구출됐다. 수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CCTV와 차량 추적에 나서 이튿날 오전 2시30분쯤 납치범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 10월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탉은 많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수탉이 공개한 사진에는 안와골절과 머리·복부·어깨 등 여러 곳의 타박상, 약지 골절, 얼굴 찢김 등 심각한 부상 상태가 담겼다. 당시 수탉은 주먹과 알루미늄 배트로 추정되는 둔기로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수탉은 지난달 11일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폭행당한 후 납치되면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피범벅이 된 얼굴이 정말 처참했다"며 "심적으론 여전히 힘들지만 평소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해자들 때문에 하나뿐인 인생이 무너지기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가해자들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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