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1년 공백' 종료되나…차기 청장 후보는 누구?

이강준 기자
2025.12.16 16:38
조지호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경찰 내부에선 새로운 청장 지명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탄핵 인용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조 청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낼 차기 청장 후보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는 18일 내려진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 소추됐다. 지난 1월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조 청장이 탄핵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더라도 조 청장이 의원 면직을 신청하면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조 청장은 측근에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직을 내려놓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비쳤다. 조 청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더라고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을 받는 만큼 파면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조 청장은 지난달 최종 변론에서 "후배들을 볼 면목도 없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후배들과 경찰 조직이 발전하는 밀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조직 활력 돌 것" 기대감…유재성·박성주·박정보 후보 거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 두 번째)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 첫 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 안팎에선 탄핵 심판 종료로 조직의 활력이 다시 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청장이 공식적으로 공석이 되면 최고위 지휘관 인사 등으로 밀렸던 총경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는 통상 7~8월에 이뤄지지만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청장이 탄핵 소추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청장을 임명할 수 없어 지난 1년간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등 책임자의 결정이 필요한 치안 대책도 지휘관 공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청장 직무대행도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6개월 맡다가 현재는 유재성 차장이 이어받았다.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는 유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거론된다. 모두 1966년생 경찰대 5기로 유 차장은 내년 말, 박 국수본부장은 내년 6월에 정년이다. 청장 임기인 2년을 채울 수 없다. 1968년생이면서 간부후보생 출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배경이다.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은 현행법상 치안정감에서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다. 현재 공무원 정년 60세를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후보 자체가 매우 적다. 이에 최근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임기 중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냈지만 행안위에 계류됐다.

경찰청장을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5년 이상 근무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치안 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15년 이상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의 법률학·경찰학 분야 교수 등에게도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 역시 행안위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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