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의 백해룡 경정 경찰수사팀이 신청한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서류와 검찰의 기각 문서를 공개하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17일 오전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백해룡팀이 지난 9일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했고 일주일 만인 16일 합수단장 채수양 부장검사가 불청구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신청한 영장과 검찰의 기각 문서 원본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며 "수사는 범인을 특정,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인데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수단장 채수양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과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해 백해룡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해 전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채 부장검사는 우선 세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합수단이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되므로 동일 피의자 세관 직원 7명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며 "동부지검장이 이 사건 공정 의무,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귀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한 수사"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하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사유를 언급했다.
채 부장검사는 "피의자인 김모 부장검사 등이 (마약 밀수 사건의) 공범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먼저 소명돼야 한다"며 "당시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모 부장검사 직무유기죄와 관련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르렀다는 점이 소명돼야 한다"며 "수사관들의 막연한 추측 외에 피의자들이 밀수범과 공모해 고의로 마약 밀수 범행을 방조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9일 백 경정은 언론 공지를 내고 관세청 산하 세관 3곳과 검찰 3곳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지는 동부지검 합수단이 의혹 당사자인 세관 직원 7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공지한 직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