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도박장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동영상은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게임장 업주로 2020년 3월1일부터 5월3일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1만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환전 혐의를 받던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 B씨는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게임장 내부 모습과 A씨의 환전행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B씨의 수사에 따라 A씨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비밀 촬영한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영상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압수물을 토대로 이뤄진 피의자 신문 관련 증거도 1차적 증거인 동영상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B씨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범죄 행위 관련 모습을 제한적으로 촬영해 A씨 등의 인격권 등 침해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 2심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나 신고자가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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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고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