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불법 로비' 김봉현 1심 무죄…"진술 신뢰 못한다"

최문혁, 이현수 기자
2025.12.17 15:31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했다"면서 "진술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작성한 메모에 기반하는데 그 메모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두 피고인 진술의 주요 부분, 교부 방식, 교부 주체 등이 조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진술 외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동민 전 의원 등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 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에게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 등 4명은 모두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검찰은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 1258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횡령·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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