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가 내년 1월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내년) 1월28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검사 18년, 청와대 1년 8개월, 5선 국회의원 등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우선 가치를 돈이 아닌 명예에 뒀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 직후 청탁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는 통일교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났다. 첫 만남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윤 전 본부장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상식적·경험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진술을 탄핵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탄핵해야 하나 윤 전 본부장이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구속 이후 특검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윤 전 본부장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구치소에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증거물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 금품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견돼 폐기·반환해야 함에도 별건 사건인 권 의원 수사에 이용했다는 취지다.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PC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다. 다이어리엔 '권성동 의원 점심 (63빌딩 ○○)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혔다. 카카오톡에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가 상자 안에 현금 1억원을 한지로 싸고 붉은 비단 상자로 포장한 사진을 보낸 내역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권 의원 측은 또 "당시 4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 국회의장, 행정부 고위직 등 임명될 지위였던 시점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절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오히려 이들이 권 의원에게 돈을 준다고 한 뒤 빼돌려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여자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편승해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