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저와 같은 사례 반복되는 일 없길"

이강준 기자, 이혜수 기자
2025.12.18 15:31
[조지호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다음 날인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조 전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