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주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양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시세를 조종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는데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이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양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6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요 혐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 12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