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재판을 오는 26일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느닷없는 결정은 하나의 불의타"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후 검찰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공소장에 체포 방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법한 수색영장 저지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체포 방해 등에 대한)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도 이제 유리한 증거 제출하고 그 증거조사 이뤄지게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부탁한다"고 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의견을 내서 재판부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처음에는 6개월 안에 선고가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이런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 저희 입장에선 하나의 '불의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 선고 후 선고돼야 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 기한에 관한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관련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탄핵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에 규정된 대로 구속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