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딥페이크 음란물' 만든 10대, 재판중 성인 돼 형량 늘었다

채태병 기자
2025.12.19 13:53
여교사 등 주변 인물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여교사 등 주변 인물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앞선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군이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게 된 셈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성으로 교사 등의 나체 사진을 만들어 자극적 문구와 함께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인격 살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같은 시기에 학원 강사와 인플루언서 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SNS에 공유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던 탓에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었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선배, 학원 강사 등을 상대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은 "(피해자들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후 A군은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퇴학'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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