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어떻게 설치되나…위헌성 여전, 재판 지연되나

이혜수, 정진솔 기자
2025.12.23 17:22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뉴시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은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한 서울고법도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원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검토한 뒤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예규는 전날 행정 예고된 상태로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렵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이 시행되면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두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관 보임 절차는 현재 절차와 비슷하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기준으로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한다. 이후 전담할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 이상을 설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도 법 시행 전후로 판사회의 등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제 막 법안이 통과했다"며 "법안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설계 내란전담재판부…위헌법률제판제청 신청 따른 재판 지연 불가피

다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일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복수 구성한 뒤 그중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기존 방식이 '선 배당 후 전담'이라면 법안은 '선 전담 후 배당'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현직 판사는 "민주당에서 수정했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회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사법부 독립성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될 수밖에 없다.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은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다. 이들 변호인들은 현행 특검법에도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니 법원에서도 바로 기각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이 이뤄지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구속 상태 피고인들이 보석 신청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이 중단되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들이 생길 수 있는데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보다 보석으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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