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여론조작' 조사하겠다는 의왕시의회에 반발한 시장…대법원, 기각

정진솔 기자
2025.12.24 11:34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경기 의왕시 간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린 의왕시장과 이를 조사하려는 시의회 간의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의왕시청 소속 정책소통실장 A씨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A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A씨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해 김 시장에게 보냈다.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정했는지, 여론조작에 대해 의왕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행정의 투명성을 밝히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기존 안건 내용대로 재의결했다. 결국 김 시장은 시의회를 상대로 재의결이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김 시장 측은 먼저 해당 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또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 복지 및 교육'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사가 관련 재판에 관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행정사무조사가)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원고가 정책소통실장의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사가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정사무조사가 김 시장의 인사권과 관련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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