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기소

검찰,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기소

민수정 기자
2026.04.24 18:4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최문혁 기자. /사진=최문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최문혁 기자. /사진=최문혁

검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구의회 관계자들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2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A씨 등 채용대상자 5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씨와 박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해 4~7월 구의회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채용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로부터 공무원 채용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를 통해 채용대상자 3명으로부터 총 3100만원을 전달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4년 7월쯤 또 다른 채용대상자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직접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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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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