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병원 단골" 젊은사람 7명 죽었다...'이 주사'로 8억 챙긴 의사

오석진 기자
2025.12.28 14:39

검찰, 올해 '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입건·6명 구속·24명 기소
의사 3명·약사 1명 등 포함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시스

검찰이 프로포폴을 1000회가량 제공·투약해 8억원을 받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범죄와 관련해 올해만 총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자 62명에게 8억원을 받아챙기고 989회에 걸쳐 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도합 2만2784ml를 제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 11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사와 공모하거나 의사를 속이고 수백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있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의 중독자 대부분도 우울증을 비롯한 합병증을 앓았고, 마약 구매에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한해 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입건… 의사 3명·약사 1명 등 포함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B씨가 투약의 대가로 현금·명품가방 등을 받아 챙기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불구속 기소된 의사 B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성형외과에서 10명에게 5억원을 받아 챙기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투약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을 타인 명의로 800회에 걸쳐 처방한 의사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C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졸피뎀(수면제)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약 2만정을 처방했다. 약사 D씨는 같은 시기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C씨에게 제공하고 21명 명의의 처방전 162매를 수령했으며,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6회 사고팔기도 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E씨 등은 가짜 피부과 병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해 8개월 동안 약 10억원의 범죄수익을 냈다. 이들은 약물을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올 한해 의료용 마약범죄와 관련해 A씨를 포함한 의사 3명·약사 1명·유통 사범 17명·투약 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해 재활 조치를 했다. 4명은 기소 중지됐다.

검찰은 지난 11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사범 35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기소,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기소하지 않았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중독전문의와 중독‧심리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중독수준을 판별해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대상자가 기관과 협력해 이수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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