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60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 타고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기사 B씨 얼굴을 10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약 30㎞를 달려 휴게소에 정차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경찰관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공중 안전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