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 안 성적 행위? 직장 괴롭힘 적용...19금 인정되면 재기 불가"

김소영 기자
2026.01.06 10:14
박나래가 매니저가 보는 앞에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뉴스1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에서 "박나래가 매니저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죄는 없다. 성희롱당하면 민사소송 걸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킨십이(성적 행위 수위가) 15금, 12금 정도라면 (피해) 정도가 낮아진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매니저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나래의 성적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박나래 입장에선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나. 19금 행위 했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돼서 위자료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소외합의(소송 전 당사자 간 합의)해서 문제가 확대되는 걸 막을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된다.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이다.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더 낮다"고 덧붙였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18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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