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운영 자금을 구해오면 회생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던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도 재도의 고안에 따른 절차 진행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도의 고안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관련 법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이 즉시항고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극적으로 2000억원을 조달받기로 하면서 회생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생겼다. DIP 조달방안을 두고 극한 갈등을 빚은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은 즉시항고 기한이 임박한 지난 16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재판부가 앞선 결정을 취소하는 기한은 제한이 없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면 기존 회생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대신 회생절차는 당초 정해진 결의 기한 안에 마쳐져야 한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 결의 기한은 오는 9월4일까지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취소 결정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를 재개하게 되면 관계인집회 등 절차를 위해 매우 촉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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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재개되면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기 위해선 관계인집회를 거치는 등 중간 절차가 남아있다. 관계인집회에선 메리츠 등 채권자들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된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은 조사 결과 홈플러스를 청산하는 가치(청산가치)가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가치(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홈플러스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앞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후인 3월4일이었던 가결 기한을 지난달 4일로, 이후 지난 3일까지로 재차 연장했다. 폐지될 뻔했던 절차가 다시 살아나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은 기존 절차에서 법정 최장 가결 기한인 9월4일까지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