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소' 동물농장 아저씨, 무죄…딸 안고 눈물 "힘들게 해"

'성추행 피소' 동물농장 아저씨, 무죄…딸 안고 눈물 "힘들게 해"

전형주 기자
2026.07.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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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 캡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 캡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찬종은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2심에서 재판부가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찬종은 2023년 1월 후배 반려견 훈련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중순부터 2022년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이찬종으로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찬종은 당시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A씨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돼 해고당하자 이에 악의를 품고 무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찬종은 이 사건으로 SBS '동물농장' 등 방송에서 하차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
/사진=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

2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온 이찬종은 "끝내 진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보다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더 속상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가족이 피해를 봐 힘들었다"고 밝혔다.

법원 앞에는 이찬종의 아내와 딸도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찬종은 "(상대방은) 내가 6건의 나쁜 일을 했다고 했는데, 한가지라도 증명을 못하면 난 범죄자가 되는 거다. 근데 6건 모두 다 무죄를 받았다.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는 말을 들을 때 다리가 풀렸다. 아빠는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아내는 이에 "우리는 의심했던 적이 없다"고 했고, 딸은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찬종은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다. 이 일이 터졌을 때 가족이 먼저 떠올랐는데, 다행히 가족이 날 믿어줬다. 가족이 있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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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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