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57정·총알 4.9만발 '탕탕'...민간에 유통한 40명 무더기 검거

양성희 기자
2026.01.06 10:37
경기북부경찰청 청사/사진=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

선수용 실탄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탄을 소지·유통한 혐의로 40명을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실업팀 사격 감독 A씨(40대)를 포함해 모두 40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했다.

아울러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총기 15정)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실탄으로 유해조수 구제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인 B씨(60대)에게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불법양도한 사실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2구경 선수용 실탄은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소지가 금지돼 있다.

피의자들은 유해조수 사냥이나 단순 호기심 등을 이유로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총기를 개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며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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