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게 해 2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 30일 오후 3시26분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에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벨트 결속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체험객 B씨(20대)와 조종사 C씨를 300~400m 상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 교육을 등한시하고 피해자의 하네스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가입한 보험 외에 별다른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조종사에게 안전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조종사에게 개인 당부를 넘는 수준의 안전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했거나 당일 체험객에게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했다면 하네스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이륙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유족에게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