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6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이씨의 2심 첫 공판이었으나 바로 변론 종결 절차를 밟았다.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없이 양형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며 항소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이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내세워 형사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 거액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 법관 직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라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원심 선고 때까지 반성하지 않고 부인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수수한 돈은) 사업에 썼고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며 청탁을 실제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돈을 받을 때 청탁 목적임을 알고 있던 것은 아닌지' 묻자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사업상 돈이 필요해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원심에선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원심을 수긍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성배 이름을 이용해 청탁받은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출소 후 사업을 진행해 돈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최후진술은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2심 결과를 받게 됐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액은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