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내일 파기환송심

이혜수 기자
2026.01.08 04:09

법정 휴정기에 심리 일정 진행… 빠른 결론 관측
"노관장 재산분할 새 논리 가능성" 장기화 시각도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휴정기 중에도 심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5시20분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했음에도 재판일정을 잡은 것이다.

사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긴 시간 심리가 진행됐고 쟁점 역시 명확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최신영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일부 법리에 한정되고 재산분할의 큰 틀이 이미 정리된 점을 고려하면 조기종결을 염두에 둔 절차운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도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부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는 작업 외엔 달리 심리할 게 남아 있지 않다"며 "쟁점이 명확한 사안이라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파기환송심 역시 다소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노 관장 측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위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기업 지배구조가 복잡한 점, 기본적으로 자산규모가 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변동이 큰 경우 혼인기간의 자산증가분 및 배우자 기여 정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심리의 난도를 높인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자금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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