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원 배상"…민희진 증언 무효

마아라 기자
2026.01.13 15:56
그룹 뉴진스(NewJeans)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소속사 동의 없이 유튜브에 별도로 게시해 어도어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선고기일에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 및 2024년 12월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각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뉴진스 'ETA' 공식 뮤직비디오 /사진=유튜브 캡처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였던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자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는 해당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어도어에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한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까지 일괄 삭제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이 어도어에 항의하는 일이 불거졌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영상 업로드 권한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무단 공개이며 구두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19일 검찰은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총 네 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신 감독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개인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관행"이라며 구두로 사전 동의가 이뤄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구두계약이 아닌 계약서를 중요하다고 판단,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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