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TF는 최근 본인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대학 후배 장모씨, 그리고 이들이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했던 김모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이들은 앞서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는데 죄명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무인기 구매와 개량을 부탁했다고도 했다.
TF는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21일에는 이들 주거지와 차량, 출신 대학교 등을 압수수색 했다.
TF는 오씨가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인터넷 매체를 세우고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