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줄기서 뽑은 전담액', 부담금 취소해달라…"담배 맞지만, 부담금 취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25 09:00
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해 만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은 담배가 아니라며 업체들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는 맞지만 부담금 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9부(재판장 김국현)는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업체들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 가격에 부담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국내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자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 원액으로 제조했다고 표방하는 업체들을 찾아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물품 매출액의 3.5배에 달하는 부담금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2018~2020년 중국 소재 H공사가 생산한 액상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들을 수입했다. 그러면서 니코틴을 '연초의 뿌리나 대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들의 담배용액 총 수입 횟수는 61회이며 수입 규모는 617만4832ml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수입한 것은 담배가 맞다고 보고 관련 업체 6곳에 각각 2억7860만~10억371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부담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수입한 것이 담배가 맞다고 판단했다. 여기엔 관련 선행 사건이 고려됐다. H공사로부터 수입한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사업자들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전에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H공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도 이들에게 담배를 수입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담배임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부담금 처분은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담배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됐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추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H공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관조치가 이뤄졌다"며 "H공사가 송부한 서류가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거나 거기에 원고들이 관여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액상전자담배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원고들에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해 원고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면서 부담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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