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지시한 MB정부 청와대 비서관들…대법도 "유죄"

양윤우 기자
2026.01.26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이른바 '댓글공작'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스파르타'를 동원해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친여권 성향 웹진을 제작·발송하도록 지시·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을 홍보하는 공직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훼손할 행동을 요청했다"며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란 목적하에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기무사에 대한 지시가 자신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뉴미디어비서관에겐 적어도 기무사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은 있었다"며 "기무사 부대원들의 진술 내용과 기무사의 지휘체계 등에 비춰보면 기무사의 이 사건 활동 등은 피고인들의 요청과 기무사 간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뉴미디어실에서 근무했던 증인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국가안보망 전송 내역,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과 부합한다"며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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