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 징역 2년…"형사 처벌 불가피"

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 징역 2년…"형사 처벌 불가피"

이혜수 기자
2026.04.28 12:52

(종합)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될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반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훨씬 불량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해 양심에 따라 국가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30년간 공직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남색 정장을 입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권 의원은 출석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머리는 짧게 정돈했고 마스크·넥타이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주장에 하나씩 판단을 내렸다. 권 의원은 2심에서 △이 사건은 특검팀이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해 기소했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권 의원에게 1억 교부 관련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수첩·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가 촬영한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권 의원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공소사실은 특검법 수사 권한에 해당한다"며 "주요 증거들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상당 부분 증거로 제출됐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공소사실 입증에 사용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단 주장에 대해선 "증거 수집 단계에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의 사실오인·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선 "여러 증거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이 윤정로(전 세계일보 부회장)와 권 의원과의 만남을 전후로 나눈 문자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나 1억원을 교부했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제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투표수 제공 등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특검팀과 권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권 의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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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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